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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신고는 경찰이 아니라 관리사무소에서 시작합니다. 윗집에 직접 올라가는 것이 가장 흔한 대응이지만 법이 정해 둔 순서는 따로 있고, 그 순서를 밟아야 마지막에 재판과 같은 효력을 가진 결론까지 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조문을 그대로 놓고 정리했습니다.

1. 층간소음에는 옆집과 대각선집도 들어갑니다

이름 때문에 위아래 문제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범위가 더 넓습니다. 층간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하고, 여기에는 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이 포함되며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까지 포함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옆집 벽을 타고 넘어오는 소리도 층간소음입니다.

반대로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밤에 물 내리는 소리로 항의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 첫 단계는 관리주체에 대한 요청입니다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소음을 낸 세대에 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제2항). 여기서 관리주체란 현실적으로 관리사무소입니다. 직접 찾아가는 대신 관리사무소를 통하라는 것이 법의 설계입니다.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음을 낸 쪽은 이 조치와 권고에 협조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협조 의무가 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문을 열어 주지 않고 버티는 것은 정당한 대응이 아닙니다.

3. 두 번째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정입니다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음이 계속되면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제4항). 이 위원회는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와 사실관계 확인,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맡습니다(같은 조 제7항).

구성원은 입주자대표회의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공동체 생활 활성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관리사무소장, 그 밖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짜입니다(같은 조 제8항). 7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이 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1조의2). 우리 단지에 위원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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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지막은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관리주체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소음이 계속되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제11항).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제71조 제2항 제6호).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지방 분쟁조정위원회는 시·군·구에 둡니다.

5. 조정은 30일 안에 끝납니다

절차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절차를 개시해야 하고, 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제74조 제2항·제3항).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사유와 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6. 가만히 있으면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는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제74조 제4항). 무시하고 넘어가면 거절한 것이 아니라 받아들인 것이 된다는 뜻이므로, 상대방 입장에서도 방치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7.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입니다

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제74조 제6항).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가지므로,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그 자체로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예외입니다.

8. 담배 연기도 같은 구조입니다

층간소음 바로 옆 조문에 간접흡연이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0조의2 제2항).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고, 피해를 끼친 쪽은 권고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발코니와 화장실 흡연 문제도 같은 순서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9. 기록을 남기는 것이 전부입니다

어느 단계에서든 결론을 가르는 것은 기록입니다. 날짜와 시각, 지속 시간, 소리의 종류를 적어 두시고 관리사무소에 요청한 날짜와 담당자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구두로만 항의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관리사무소 요청,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정, 분쟁조정위원회 순서이고, 마지막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무응답은 수락으로 간주되니 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답하셔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6년 7월 1일 법률 제21447호 제20조·제20조의2·제71조·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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