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반응형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 즉 형사처벌입니다. 쓰기만 하고 안 줘도 똑같이 처벌됩니다. 근거 조문을 그대로 놓고 정리했습니다.

반드시 적어야 하는 다섯 가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그리고 같은 항 뒷문장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이 사항들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처음 한 번만 쓰면 끝이 아니라, 조건이 바뀔 때마다 다시 명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시행령 제8조가 다섯 번째 항목의 내용을 채웁니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그리고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가 빠져 있으면 명시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쓰는 것과 주는 것은 다릅니다

제17조 제2항이 교부 의무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금의근로계약서 안 쓰면 벌금 500만원, 교부까지 해야 합니다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 그리고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도 서면에 포함됩니다. 회사가 작성해 보관만 하고 근로자에게 사본을 주지 않았다면 이 조항 위반입니다.

반응형

변경될 때는 요구해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2항 단서를 눈여겨볼 만합니다.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하면 됩니다. 시행령 제8조의2가 그 사유를 열거합니다. 법 제51조 제2항,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3항, 제55조 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1항,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로 변경되는 경우, 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노동조합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이 네 가지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주지는 않으므로 직접 요구하셔야 합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

제114조입니다.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조문에는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항, 제47조 등이 함께 열거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지만 벌금은 형벌입니다. 전과 기록이 남는 성격의 제재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릅니다.

대표가 아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115조 양벌규정입니다.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14조 등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대상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다고 근로계약서를 안 써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주휴일과 연차휴가이지 제17조의 명시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그런 근로자의 계약서에는 휴일과 연차 항목이 실질적으로 비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11조 제1항은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제2항에서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 범위는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별표 1에 들어 있고,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대표적인 조항입니다.

구두 합의도 계약은 계약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근로관계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서면이 없어도 실제로 일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계약은 성립합니다. 제17조는 그 계약의 내용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하라는 의무를 사용자에게 지운 조항이지, 서면이 있어야 계약이 생긴다는 조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도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지므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메신저 대화 같은 자료를 모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언제 써야 하나

조문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라고 정합니다. 일을 시작한 뒤 며칠 지나서 쓰는 것이 아니라 계약 시점입니다.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로 미루는 것도 근거가 없습니다. 수습도 근로계약의 일부이므로 명시 의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명시 항목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그리고 시행령이 정한 근무장소와 업무입니다. 작성만 하고 교부하지 않아도 위반이고, 제재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받지 못하셨다면 요구하시고, 거부당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 2026년 10월 2일 법률 제21857호 제11조·제17조·제18조·제114조·제11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25년 10월 23일 대통령령 제35436호 제7조·제8조·제8조의2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