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순위와 유류분 총정리: 배우자 5할 가산·형제자매 유류분 삭제·상속권 상실 선고 (2026년 민법 기준)
상속 이야기는 가족 안에서 꺼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이 닥치면 누가 얼마를 받는지,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는지 몰라 분쟁이 생깁니다. 2024년과 2026년에 중요한 개정이 있었던 만큼, 민법 조문을 지금 기준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1. 상속 순위는 네 단계제1000조 제1항입니다.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같은 순위에 여러 명이 있으면 가장 가까운 촌수가 먼저이고,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제3항은 태아를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선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2. 배우자는 순위가 아니라 동순위제1003조 제1항이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