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시근로자 5명 계산은 지금 몇 명이 일하는지로 세는 게 아닙니다. 한 달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4명인데 5인 이상 사업장이 되기도 하고, 6명인데 5인 미만이 되기도 합니다. 시행령 조문을 그대로 놓고 정리했습니다.
왜 5명이 기준인가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제11조 제1항).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그 범위는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별표 1에 들어 있습니다.

기본 공식은 나눗셈입니다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이 안 됐다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이 산정기간입니다. 법 적용 사유란 휴업수당 지급이나 근로시간 적용처럼 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연인원이 무슨 뜻인가
연인원은 날마다 일한 사람 수를 전부 더한 상시근로자 5명 계산법,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눕니다값입니다. 한 달 중 20일을 가동했고 매일 4명이 일했다면 연인원은 80명, 가동일수는 20일이므로 80 나누기 20으로 4명이 됩니다. 어떤 날은 6명, 어떤 날은 3명이었다면 그 수를 모두 더해 가동일수로 나눕니다. 재직자 명부 인원이 아니라 실제로 일한 날의 머릿수를 세는 것입니다.

나눗셈 결과가 뒤집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제7조의2 제2항이 핵심입니다. 나눗셈 결과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첫째, 계산 결과 5명에 미달하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날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면 법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 둘째, 반대로 계산 결과 5명 이상이더라도 날별로 봤을 때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면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평균이 4.8명이어도 한 달의 절반 넘는 날에 5명 이상이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뜻입니다.

취업규칙은 기준이 10명입니다
같은 항 괄호에 적혀 있습니다. 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5명이 아니라 10명이 법 적용 기준입니다. 취업규칙 작성과 신고 의무는 상시 10명 이상일 때 생기므로, 같은 계산식을 쓰되 기준선만 10명으로 바꿔 넣습니다.
연차휴가는 또 다릅니다
제7조의2 제3항이 연차에 특칙을 둡니다.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 다만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하고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법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 한 달이 아니라 1년을 계속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연차는 다른 조항보다 문턱이 높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세고 누구를 빼나
제7조의2 제4항입니다.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사람을 모두 포함합니다. 첫째,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입니다. 둘째, 해당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첫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포함합니다.
아르바이트도 한 명입니다
고용형태를 불문한다는 문구가 결정적입니다. 주 2일만 나오는 아르바이트생도 일한 날에는 연인원에 한 명으로 더해집니다. 정규직만 세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파견근로자는 제외되므로, 파견을 받아 쓰고 있다면 그 인원은 빼고 계산합니다.
사업장 단위인가 회사 단위인가
조문은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씁니다. 본사와 지점이 있다면 각각을 따로 볼 것인지 합쳐 볼 것인지가 문제인데, 장소가 나뉘어 있어도 인사와 회계가 독립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조직으로 운영된다면 합쳐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간판만 나눠 달아 인원을 쪼개는 방식으로는 적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왜 이 숫자가 중요한가
5인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항목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입니다. 반대로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도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최저임금, 퇴직금, 주휴수당, 4대보험이 그렇습니다. 5인 미만이라는 말이 근로기준법 전체가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만 있는 가게는 어떤가
제11조 제1항 단서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빼고 있습니다. 가족끼리만 운영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제2호가 단서를 뒤집습니다.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연인원에 포함해 세게 됩니다. 아르바이트 한 명을 들이는 순간 가족 구성원까지 인원수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지난 1개월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고, 그 결과가 애매하면 날별로 미달 일수가 절반을 넘는지 다시 봅니다. 취업규칙은 10명, 연차는 1년 계속 5명이 기준입니다. 계산이 애매하다면 근로감독관에게 확인을 요청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 2026년 10월 2일 법률 제21857호 제1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25년 10월 23일 대통령령 제35436호 제7조·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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