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사 1년 미만 연차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15일이 아닙니다. 둘을 헷갈리면 퇴사할 때 정산이 꼬이므로 조문을 그대로 놓고 정리했습니다.
1개월 개근에 1일입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1년을 꽉 채우지 못했어도 매달 개근하면 한 달에 하루씩 쌓입니다.

왜 11일인가
입사 후 12개월째가 되는 달의 개근으로 생기는 휴가는 이미 1년을 채운 뒤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1년 미만 구간에서 제2항으로 생기는 휴가는 최대 11일입니다. 12개월째를 개근하고 1년을 채우면 제60조 제1항에 따라 15일이 따로 생깁니다. 1년 조금 넘게 일하고 퇴사하면 11일과 15일을 합쳐 최대 26일을 정산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15일은 조건이 다릅니다
제60조 제1항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년이라는 기간과 80퍼센트라는 출근율,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년간 80퍼센트 미만으로 출근한 경우에는 제1항이 아니라 제2항이 적용되어 개근한 달 수만큼만 생깁니다.
개근은 결근이 없다는 뜻입니다
제2항은 개근을 요구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이 깨지지 않지만, 하루라도 무단결근하면 그달치 1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를 써서 쉰 날은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결근이 아닙니다.

출근한 것으로 쳐 주는 기간이 있습니다
제60조 제6항입니다.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입니다. 2026년 개정으로 같은 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과, 제74조 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도 추가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썼다고 연차가 깎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쓰지 않으면 사라지나
제60조 제7항 본문이 소멸 기간을 정합니다. 2027년 6월 10일부터는 조문이 한 항씩 밀려 제8항이 되므로, 그 이후에 찾아보실 때는 항 번호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괄호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즉 입사 첫해에 생긴 11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사용촉진 대상에서 빠집니다
제61조 제1항 괄호가 결정적입니다. 사용촉진 제도의 대상인 유급휴가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밟아도 1년 미만 구간의 11일에 대해서는 보상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쓰지 못했다면 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퇴사할 때는 수당으로 받습니다
연차를 쓰지 못한 채 퇴사하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그리고 이 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 청산 대상입니다.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므로 연차수당도 이 기한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회사의 일방 통보는 합의가 아닙니다.
중간에 80퍼센트를 못 채웠다면
제2항은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를 함께 묶어 두고 있습니다. 2년차 이후라도 그해 출근율이 80퍼센트에 못 미치면 15일이 아니라 개근한 달 수만큼만 생깁니다. 장기 휴직이 있었던 해라면 이 조항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앞서 본 제6항의 출근 간주 기간에 해당한다면 그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가산휴가는 3년부터입니다
제60조 제4항입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1년 미만 구간과는 무관한 조항이지만 헷갈리기 쉬워 함께 적어 둡니다.
휴가 중에 받는 돈
제60조 제5항입니다. 사용자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기변경권은 있지만 휴가 자체를 없앨 권한은 아닙니다.
2027년부터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9일 개정으로 제60조에 새 항이 들어갔습니다.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과,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두 조항의 시행일은 2027년 6월 10일입니다. 지금 당장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에 1일씩 최대 11일, 1년을 채우면 별도로 15일입니다. 첫해 11일은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가 사용 기한이고, 사용촉진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못 썼다면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 2026년 10월 2일 법률 제21857호 제60조·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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