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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4일 안에 안 주면 어떻게 되는지부터 말씀드리면, 그날부터 지연이자가 붙고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퇴사하고 2주가 지났는데 통장이 조용하다면 그냥 기다릴 일이 아닙니다. 근거 조문을 그대로 놓고 정리했습니다.

기한은 정확히 14일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도 같습니다.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만이 아니라 마지막 달 월급과 미사용 연차수당까지 전부 이 기한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연장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두 조문 모두 단서가 같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합의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다음 달에 주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연장이 아닙니다. 사정을 설명받고 동의한 적이 없다면 14일이 그대로 기한입니다.

늦으면 이자가 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입니다. 사용자가 제36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법에 상한만 있고 실제 이율은 시행령에 있으므로, 청구 시점의 시행령 수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형사처벌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제36조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민사로 돈을 받는 것과 별개로 형사 사건이 됩니다. 다만 제2항에 반의사불벌 규정이 있습니다. 제36조 위반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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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예외입니다

같은 항 단서를 눈여겨볼 만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으로 받는 경우는 절차가 다릅니다

제9조 제2항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합니다. 계좌를 안 알려줬다고 지급이 미뤄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청구권은 3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입니다.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임금채권이 3년인 것과 같습니다. 퇴사하고 오래 지났더라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아야 하나

같은 법 제8조 제1항입니다.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이 최소선입니다. 제2항에 따라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면 퇴직 전에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누가 못 받나

제4조 제1항 단서가 제외 대상을 정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그리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1년과 주 15시간, 이 두 가지가 기준선입니다. 둘 다 넘겼다면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이라도 퇴직금 대상입니다.

퇴직연금에 안 들었다고 안 주는 건 아닙니다

제11조가 못을 박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아무것도 가입하지 않은 회사라도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 기준의 퇴직금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회사가 망해도 순위가 있습니다

제12조 제1항입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권이나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와 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담보물권이 걸린 부분을 빼면 세금보다도 앞선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기한은 14일, 넘기면 지연이자와 3년 이하 징역 대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합의 없이 미뤄진 것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것이 다음 수순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6년 9월 18일 법률 제21475호 제4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 근로기준법 시행 2026년 10월 2일 법률 제21857호 제36조·제37조·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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