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야기는 가족 안에서 꺼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이 닥치면 누가 얼마를 받는지,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는지 몰라 분쟁이 생깁니다. 2024년과 2026년에 중요한 개정이 있었던 만큼, 민법 조문을 지금 기준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1. 상속 순위는 네 단계
제1000조 제1항입니다.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같은 순위에 여러 명이 있으면 가장 가까운 촌수가 먼저이고,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제3항은 태아를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선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2. 배우자는 순위가 아니라 동순위
제1003조 제1항이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배우자는 별도의 순위를 가지지 않습니다. 1순위 직계비속이나 2순위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런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함께, 자녀가 없고 부모가 있으면 부모와 함께 상속받습니다. 자녀도 부모도 없다면 형제자매로 넘어가지 않고 배우자가 전부 받습니다.
3. 배우자는 5할을 더 받는다
제1009조입니다. 제1항은 동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은 균분이라고 정합니다. 제2항이 배우자 가산 규정입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할 때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도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자녀 둘과 배우자가 있다면 비율은 1 대 1 대 1.5가 되어 배우자가 7분의 3, 자녀가 각각 7분의 2입니다.

4. 특별히 모신 사람의 몫, 기여분
제1008조의2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나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기여분을 인정합니다.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계산한 뒤, 그 사람에게 기여분을 더해 줍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와 방법, 정도를 참작해 정합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유증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
5. 부모 노릇 안 한 사람의 상속권을 뺏을 수 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제1004조의2, 이른바 상속권 상실 선고입니다.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실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합니다.

6. 유언이 없었다면 다른 상속인이 청구한다
제1004조의2 제3항입니다. 그런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그 사유가 있다면, 상실 선고 확정으로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용하거나 기각합니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상속권을 잃지만,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7. 유류분에서 형제자매가 빠졌다
제1112조입니다. 2024년 9월 20일 개정으로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제4호였던 형제자매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반영한 개정입니다. 이제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이 없습니다.
8.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
제1113조 제1항입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해 산정합니다. 제1114조는 산입될 증여의 범위를 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증여만 가산하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 전에 한 것도 포함됩니다.
9. 부족하면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다
제1115조 제1항도 2026년 3월 17일 개정되었습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증여와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증여와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럿이면 각자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합니다. 제1116조에 따라 증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10. 기한을 놓치면 끝난다
제1117조입니다.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게 된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두 기간 모두 지켜야 합니다.
11. 빚이 더 많다면 3개월 안에 결정
제1019조 제1항입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2항에 따라 승인이나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고,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한 경우의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배우자는 순위가 아니라 동순위이고 5할을 더 받습니다. 유류분에서 형제자매는 2024년에 빠졌고, 2026년부터는 부양의무를 저버린 사람의 상속권을 법원에 청구해 박탈할 수 있습니다. 빚이 많은 상속이라면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시행 2026년 3월 17일 법률 제21454호 제1000조·제1003조·제1004조의2·제1008조의2·제1009조·제1019조·제1112조·제1113조·제1114조·제1115조·제1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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