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가 며칠 생기는지, 언제까지 써야 하는지 헷갈린다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연차휴가는 회사가 인심을 써서 주는 복지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일수까지 못 박혀 있는 법정 유급휴가입니다. 2026년 8월 20일 시행 조문을 그대로 놓고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1. 먼저 확인할 것: 우리 회사에 연차가 있는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되는데, 연차 유급휴가를 정한 제60조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도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정규직과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가리지 않고 실제로 사용하는 인원으로 셉니다.
2.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했다면 15일
제60조 제1항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조건은 두 가지뿐입니다. 1년의 계속 근로, 그리고 출근율 80퍼센트 이상. 출근율이 80퍼센트에 미치지 못하면 제2항으로 넘어가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받게 됩니다.
3. 입사 1년이 안 된 신입사원이라면
제60조 제2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1년을 채우기 전까지 최대 11일이 쌓이고, 1년을 채우는 시점에 제1항의 15일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입사 후 2년차까지 최대 26일을 쓸 수 있는 구조입니다.

4. 3년 이상 근속하면 2년마다 하루씩 늘어난다
제60조 제4항은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그리고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근속 연수별로 보면 1년차와 2년차는 15일, 3년차와 4년차는 16일, 5년차와 6년차는 17일, 7년차와 8년차는 18일, 9년차와 10년차는 19일로 늘어나고, 이렇게 올라가다 21년차에 상한인 25일에 도달합니다. 그 뒤로는 아무리 오래 다녀도 25일에서 멈춥니다.

5. 쉬었는데 출근한 것으로 쳐주는 기간
출근율 80퍼센트를 계산할 때 결근으로 잡히면 손해가 큽니다. 제60조 제6항은 다음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첫째,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둘째,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 셋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넷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다섯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이 가운데 넷째와 다섯째는 2024년 10월 22일과 2026년 2월 19일 개정으로 들어온 비교적 최근 조항이라 모르고 지나가기 쉽습니다.

6. 연차는 1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제60조 제7항은 제1항과 제2항, 제4항에 따른 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가 사용 기간입니다.
7. 사용촉진 절차를 밟으면 미사용 수당이 없다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지점입니다.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는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 소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2단계, 그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소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이 두 단계를 모두 거쳤는데도 휴가를 쓰지 않아 소멸했다면 사용자는 그 휴가를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절차를 하나라도 빠뜨렸거나 서면이 아닌 구두나 메신저로만 알렸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여지가 남습니다.

8. 연차를 쓸 때 받는 임금과 회사의 시기변경권
제60조 제5항은 휴가 기간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하지만, 그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휴가 자체를 거부하는 권한이 아니라 시기만 조정하는 권한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9. 회사가 정한 날에 단체로 쉬게 하는 경우
명절 앞뒤나 징검다리 연휴에 회사가 전 직원을 쉬게 하면서 연차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는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라는 조건입니다. 이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특정일을 연차로 차감했다면 적법한 대체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 1년 미만이면 개근 1개월당 1일, 3년부터는 2년마다 1일씩 최대 25일까지입니다. 내 연차가 몇 개인지 헷갈린다면 입사일과 근속 연수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 2026년 8월 20일 법률 제21373호 제11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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