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반응형

부모님 빚 상속 포기 3개월이 지났다면 끝난 게 아닙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를 위해 민법에 따로 길이 열려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라고 부르는 제도입니다. 조문을 그대로 놓고 정리했습니다.

원칙은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기산점이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를 안 날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을 넘기면 자동으로 빚까지 떠안습니다

제1026조 제2호입니다.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재산도 빚도 전부 상속한 것이 됩니다. 이것을 법정단순승인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길이 남아 있습니다

제1019조 제3항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조문이 괄호로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열쇠는 중대한 과실 없이라는 문구입니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은 경우까지 구제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상속재산을 조사할 단서가 없었고 채권자의 독촉장을 받고서야 알게 된 경우라면 이 조항의 적용을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제1019조 제2항은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조사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반응형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이 된 뒤에

2022년 12월 13일 신설된 제4항입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같습니다. 어릴 때 부모의 빚을 떠안은 사람에게 성년 이후 다시 기회를 준 조항입니다.

한정승인이 무엇인가

제1028조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만큼만 빚을 갚고 내 재산으로는 갚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포기와 달리 상속인 지위는 유지되므로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 명이 상속인이라면

제1029조는 상속인이 여럿일 때 각 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각자 자기 상속분 한도로 책임집니다.

신고는 법원에 서면으로

제1030조 제1항입니다.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말로 하거나 채권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가정법원 신고가 요건입니다.

이미 쓴 재산이 있다면 함께 적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입니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이미 단순승인이 된 뒤에 하는 것이라, 그사이 처분한 재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신고 대상입니다.

기간 계산에 특칙이 있습니다

제1020조와 제1021조입니다.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을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합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3개월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 기산점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뜻이므로 본인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재산에 손대지 말아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제1022조입니다.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승인 또는 포기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정 전까지는 관리 의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은 피해야 합니다

제1026조 제1호와 제3호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그리고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예금을 인출해 쓰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면 그 자체로 단순승인이 되어 버립니다. 결론이 날 때까지 상속재산에 손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포기했는데 다음 순위가 승인했다면

제1027조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제1026조 제3호의 사유는 상속의 승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미 포기한 사람이 나중에 제3호에 걸려 다시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일을 막는 조항입니다.

정리하면 원칙은 안 날부터 3개월이지만,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3개월이 열립니다.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이 된 뒤 기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채권자 독촉장을 받으셨다면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시행 2026년 3월 17일 법률 제21454호 제1019조·제1020조·제1021조·제1022조·제1026조·제1027조·제1028조·제1029조·제1030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