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에서 "제2급감염병으로 분류됐다" 같은 표현을 자주 듣지만 그 급수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급수는 위험도 순서가 아니라 신고 속도와 관리 방식의 기준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을 그대로 놓고 정리했습니다.
1. 급수는 위험도 순위가 아니다
가장 흔한 오해부터 짚겠습니다. 1급이 가장 무섭고 4급이 가장 가볍다는 식의 단순한 서열이 아닙니다. 법 제2조는 각 급수를 신고 시점과 관리 방식으로 정의합니다. 제1급감염병은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격리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제2급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24시간 이내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제3급은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입니다. 제4급은 앞의 세 가지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가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2. 신고 기한은 법에 숫자로 박혀 있다
법 제11조 제3항이 명확합니다.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과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4급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즉시, 24시간, 7일. 이 세 가지 숫자가 급수 체계의 핵심입니다.

3. 제1급감염병 열일곱 가지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곧 사스, 중동호흡기증후군 곧 메르스,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입니다. 생물테러에 쓰일 수 있거나 치명률이 높고 집단 발생 우려가 큰 감염병들이 모여 있습니다.

4. 제2급감염병에는 익숙한 이름이 많다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 감염증, E형간염입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유행하면 등원 중지가 논의되는 질환들이 대부분 여기 들어 있습니다.
5. 제3급감염병은 감시 대상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 크로이츠펠트야콥병과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매독입니다. 가을철 야외 활동에서 문제가 되는 쯔쯔가무시증과 신증후군출혈열, 렙토스피라증이 모두 3급입니다.

6. 인플루엔자는 4급이다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계절 독감인 인플루엔자는 제4급감염병입니다.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도 4급입니다. 4급은 모든 환자를 일일이 신고하는 대신 지정된 표본 의료기관의 보고로 유행 추세를 파악하는 방식입니다.

7. 나라가 비용을 대는 필수예방접종
법 제24조 제1항은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상 질병은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A형간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입니다. 여기에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하는 감염병이 더해집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업무는 관할 구역 안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가 멀어도 동네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받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8. 급수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각 급수 정의마다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이나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과 관리가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 제4급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합니다. 새로운 감염병이 등장하면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분류할 수 있게 열어 둔 장치입니다.
정리하면 급수는 위험도 서열이 아니라 신고 속도의 기준이고, 1급은 즉시, 2급과 3급은 24시간 이내, 4급은 7일 이내입니다. 필수예방접종 대상은 17종이며 보건소와 위탁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을에는 3급인 쯔쯔가무시증과 렙토스피라증을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년 6월 24일 법률 제21234호 제2조·제11조·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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