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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도를 알아보다 보면 어김없이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부터 각종 지원사업까지 자격을 가르는 기준이 대부분 이 숫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이 확정되었으니 가구원 수별 금액과 급여별 선정기준을 표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1.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가

모든 국민을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입니다. 여기에 국가가 통계와 경제 상황을 반영해 정한 값이 기준 중위소득이고, 각종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선으로 쓰입니다. 평균소득이 아니라 중간값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아주 높은 일부 때문에 기준선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2.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별 월 소득 기준입니다. 1인가구는 256만 4,238원, 2인가구는 419만 9,292원, 3인가구는 535만 9,036원, 4인가구는 649만 4,738원입니다. 5인가구는 755만 6,719원, 6인가구는 855만 5,952원입니다. 가구원이 한 명 늘어날 때마다 단순히 같은 금액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규모의 경제를 반영해 증가폭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3. 급여 종류마다 기준선이 다르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네 가지이고,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 이하인지로 대상을 정합니다. 생계급여는 32퍼센트, 의료급여는 40퍼센트, 주거급여는 48퍼센트, 교육급여는 50퍼센트입니다. 숫자가 클수록 더 넓은 범위가 대상이 된다는 뜻이니, 생계급여는 안 되어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차이를 몰라 아예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4.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

1인가구부터 보겠습니다. 생계급여 82만 556원, 의료급여 102만 5,695원, 주거급여 123만 834원, 교육급여 128만 2,119원입니다. 2인가구는 생계 134만 3,773원, 의료 167만 9,717원, 주거 201만 5,660원, 교육 209만 9,646원입니다. 3인가구는 생계 171만 4,892원, 의료 214만 3,614원, 주거 257만 2,337원, 교육 267만 9,518원입니다. 4인가구는 생계 207만 8,316원, 의료 259만 7,895원, 주거 311만 7,474원, 교육 324만 7,369원입니다. 5인가구는 생계 241만 8,150원, 6인가구는 생계 273만 7,905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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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지급기준이다

여기가 많이들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2퍼센트는 동시에 생계급여의 지급기준이기도 합니다. 즉 선정기준액에서 내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실제로 받는 생계급여가 됩니다. 4인가구 선정기준이 207만 8,316원인데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차액인 107만 8,316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다면 선정기준액 전액을 받게 됩니다.

6.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식은 간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다음 소득환산율을 곱해 구합니다. 실제소득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제를 거친다는 점, 그리고 부채는 재산에서 빼준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7. 부양의무자 기준은 급여마다 다르다

과거에는 자녀 소득 때문에 본인이 탈락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급여별로 다릅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예 없습니다. 생계급여는 수급권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는 경우에만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기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따지는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8. 다른 제도의 기준선으로도 쓰인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밖에서도 비교 지표로 쓰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발표하면서 밝힌 내용을 보면,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56만 4천 원의 96.3퍼센트 수준까지 근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참고로 2015년에는 이 비율이 59.6퍼센트였습니다. 이처럼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 제도들이 서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 비교하는 공통 자로도 기능합니다.

9. 7인 이상 가구라면

표에는 보통 6인가구까지만 나옵니다.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304만 4,848원입니다. 8인가구는 335만 1,791원인데, 이는 7인가구 기준에 7인가구와 6인가구의 차액인 30만 6,943원을 더한 값입니다. 8인 이상 가구는 이 방식으로 한 명 늘 때마다 7인가구와 6인가구의 차이를 계속 더해서 산정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자체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정리하면 2026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56만 4,238원, 4인가구는 649만 4,738원이고, 생계급여는 그 32퍼센트인 82만 556원과 207만 8,316원이 기준입니다. 생계급여가 안 되더라도 주거급여는 48퍼센트, 교육급여는 50퍼센트까지 넓으니 가구 소득이 애매하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정책 복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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