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부모님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계산해 보려다 소득인정액이라는 말에서 막히는 분이 많습니다. 2026년 기준이 새로 고시되었으니 선정기준액과 실제 받는 금액, 소득과 재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선정기준액이 무엇인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에게 지급됩니다. 그 기준선이 선정기준액입니다.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퍼센트 수준이 되도록 소득과 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이 금액을 정해 고시합니다. 내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대상이 됩니다. 매년 기준이 새로 고시되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는 들어갈 수 있고, 반대로 재산 가치가 올라 빠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한 번 떨어졌다고 포기하지 말고 해마다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2026년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즉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부부가구는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2025년에는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8천 원이었으니 각각 19만 원과 30만 4천 원, 비율로는 8.3퍼센트씩 올랐습니다. 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1.1퍼센트 줄어든 반면 공적연금 소득이 7.9퍼센트, 사업소득이 5.5퍼센트 오르고 주택과 토지 자산가치가 각각 6.0퍼센트, 2.6퍼센트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3. 실제로 받는 금액은 따로 있다
선정기준액은 자격 여부를 가르는 선이고, 실제 받는 금액은 기준연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34만 9천 7백 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을 모든 수급자가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나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되는 구조가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신청 후 산정 결과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4.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같은 소득에,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월수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집과 예금, 자동차까지 함께 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제 항목입니다. 공제를 빼고 나면 생각보다 소득인정액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일해서 버는 돈은 상당히 빼준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액으로 월 116만 원을 먼저 빼줍니다. 그러고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의 30퍼센트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부부가구라면 부부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해 따로 계산합니다. 이자소득은 월 4만 원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값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봅니다.
6. 재산에서도 빼주는 것이 있다
금융재산은 2천만 원까지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인정해 재산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일반재산에서는 지역별로 정해진 기본재산한도액을 차감합니다. 적용 지역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대도시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 도농 복합군을 포함하며 특례시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중소도시는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농어촌은 도의 군입니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차감액이 달라지므로 내 지역 구분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자동차와 자녀 명의 집도 본다
자동차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이면 재산의 소득환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차령이 10년 이상인 자동차, 화물자동차나 특수자동차,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생업용 자동차 등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2대 이상 가지고 있다면 본인이 지정하는 1대에 한해 재산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자녀 집에 무상으로 사는 경우도 봅니다. 1촌 이내 직계비속이 소유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면 무료임차소득이 부과됩니다.
8. 기준선은 높지만 실제 수급자는 중저소득층
선정기준액만 보면 247만 원이 꽤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2025년 9월 통계 기준으로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퍼센트는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자입니다. 참고로 2015년 선정기준액은 93만 원이었고 10여 년 만에 247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2026년에는 기준중위소득 256만 4천 원의 96.3퍼센트 수준까지 근접해, 복지부는 제도 개선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9.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 65세가 되는 분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하면 됩니다.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해 집에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번입니다.

정리하면 2026년 기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 이하면 신청 대상이고, 기준연금액은 34만 9천 7백 원입니다. 공제 항목이 많아 예상보다 대상에 들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애매하다 싶으면 일단 신청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시행 2026년 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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