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검사 안내문을 받고도 "내 차는 몇 년마다 받는 거지" 하고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정기검사 주기는 차종과 사업용 여부, 차령에 따라 제각각이고, 미루면 과태료가 최대 6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정기검사는 누가 받아야 하나
정기검사는 신규등록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에 적합한 상태인지 계속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받는 검사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 근거가 있고, 신규등록한 모든 자동차가 대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서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검사와 결과 통지를 대행합니다. 지정정비사업자, 흔히 말하는 민간 지정 정비소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내 차의 검사 유효기간은 몇 년인가
가장 많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부터 보겠습니다. 경형과 소형, 중형, 대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차령에서 2년입니다. 택시처럼 사업용 승용자동차라면 1년으로 짧아집니다. 승합자동차는 조금 복잡합니다. 비사업용 경형과 소형은 차령 4년 이하면 2년, 4년을 넘으면 1년입니다. 비사업용 중형과 대형은 차령 8년 이하면 1년, 8년을 넘으면 6개월로 줄어듭니다. 화물자동차는 비사업용 경형과 소형이 차령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이고, 비사업용 중형과 대형은 차령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입니다. 사업용 화물은 경형과 소형이 모든 차령에서 1년, 중형은 5년을 기준으로 1년과 6개월, 대형은 차령 2년을 기준으로 1년과 6개월로 나뉩니다. 특수자동차는 사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차령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입니다. 캠핑 트레일러 같은 피견인자동차는 별표 15의2 주 2에 따라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기준, 즉 2년이 적용됩니다.

3. 새 차를 뽑았다면 첫 검사는 4년 뒤가 아니다
신차를 산 분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중 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는 최초 검사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최초 2년이고, 사업용 화물 경형과 소형도 최초 2년입니다. 비사업용 중형과 대형 승합 가운데 길이 5.5미터 미만인 신조차는 최초 2년이 적용됩니다.

4. 유효기간은 언제부터 세는가
처음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는 신규등록일부터 기산합니다. 그 이후에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다만 정해진 정기검사 기간 안에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종전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즉 기간 안에 미리 받는다고 해서 다음 주기가 앞당겨져 손해 보는 일은 없습니다.
5. 검사받을 수 있는 기간이 넓어졌다
여기는 최근에 바뀐 부분이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검사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입니다. 2024년 12월 17일 개정으로 기간이 늘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만료 3개월 전부터 여유 있게 예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6. 중고차를 샀는데 검사 기간이 지나 있다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난 뒤에 소유권 변동이 생긴 자동차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이 경우 정기검사 기간은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입니다. 전 주인이 미뤄 둔 검사가 새 주인에게 넘어오는 구조이니, 중고차 구입 시 검사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부적합 사유가 적힌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받게 됩니다. 재검사를 받으려면 정기검사 기간 만료일 후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검사 기간 시작 전이나 경과 후에 검사를 신청했던 경우, 최고속도제한장치 미설치나 설치 불량인 경우, 운행차 정기검사 허용기준을 위배한 경우에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타이어 마모나 등화장치 불량처럼 비교적 단순한 항목은 정비한 부분과 번호판이 함께 보이는 사진을 첨부해 온라인으로 재검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8. 검사장에서는 무엇을 보는가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안전도 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구조와 장치가 법령에 맞는지, 승인 대상 항목을 임의로 바꾸지는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배출가스 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준으로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공기과잉률, 매연 상태를 봅니다. 소음 검사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기준으로 경음기와 배기소음방지장치 상태, 경적음과 배기소음을 확인합니다. 부적합 판정 항목은 동일성 확인, 주행장치, 조향장치의 용접이나 균열, 누유 등 열아홉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9. 안 받으면 얼마를 내야 하나
과태료는 지연 기간에 따라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면 4만 원입니다. 30일을 넘고 114일 이내면 4만 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해 3일이 초과될 때마다 2만 원이 더해집니다. 115일 이상이면 60만 원입니다. 과태료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자동차 검사명령이 내려지고,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1년 이상 지나면 해당 자동차에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집니다. 정기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비사업용 승용차는 2년마다, 새 차는 처음 5년 뒤, 검사 기간은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입니다. 안내문을 놓쳤더라도 만료일 기준으로 계산해 보시고, 늦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받는 쪽이 과태료를 줄이는 길입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검사받기,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43조·제84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77조·제81조 및 별표 15의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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