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무더워 지고 휴가가 한참인 이시기에 나의돈이 잠들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휴가비용에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에 얼마나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자 했는데...
정부에서 친절하게도 한번에 확인할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 정보 공유 드립니다.
그 서비스 명은 바로!,
휴면계좌 찾아줌 통합조회 서비스 입니다.
이 휴면계좌 찾아줌 서비스를 이용하면 휴면계좌통합조회 가 가능함과 동시에
찾은 비용을 기부, 이체 등의 방법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나의 잠들어 있는돈 을 찾을수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휴면계좌란?
휴면계좌란
은행 및 저축은행 등의 예금, 적금 및 부금 중에서 관련 법률 또는 약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아직 찾아가지 않은 예금입니다.
은행 5년( 우체국 예금 10년), 보험 3년 넘게 거래가 없으면 휴면예금 으로 분류가 되어, 진흥원에 출연되며, 이 금액의 이자수익은 신용 및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자립을 위한 금융 지원으로 활용 되고 있습니다.
휴면예금이 있는 계좌가 휴면계좌 이며, 이것을 각 은행별로 하기 힘드니, 한번에 모아 놓은 것이 휴면계좌 찾아줌 입니다.
휴면계좌 찾아줌 을 통해 휴면계좌 통합조회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출처: 금융감독원
휴면계좌(휴면예금) 의 대표적인 사례 5가지 입니다.
위와는 별도로 다양한 사례들로 인한 휴면계좌 들이 많이 있습니다.
휴면계좌 찾아줌 서비스를 통하여 휴면계좌를 통합조회 하고 그 금액을 찾을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서비스를 통해 이틀간 약 15만건 이상의 휴면계좌 가 주인을 찾아 갔으며, 그 비용은726억원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저의 돈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휴면계좌 찾아줌 통합조회
휴면계좌 찾아줌 서비스는 서민금융진흥원 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접속의 폭주로 인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기며,
이에따라 별도로 지원해주는 기관도 별도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 https://sleepmoney.kinfa.or.kr/main.do
은행연합회 : http://www.sleepmoney.or.kr
생/손보협회 : https://cont.insure.or.kr/cont_web/intro.do
저축은행중앙회 : http://sleepmoney.fsb.or.kr/
행정안전부 : http://www.gov.kr/portal/main
위 사이트들 중 어느곳을 접속 하셔도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를 통해 휴면계좌 통합조회 가 가능 합니다.
저는 그중에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에서 진행 해 보았습니다.
휴면계좌 찾아줌
사이트 첫 상단에 휴면예금관리 -> 휴면예금 조회 및 지급신청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설치하라고 합니다...
전체설치 혹은 각 프로그램별 설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위와 같이 확인 버튼이 나오며, 이를 클릭시 휴면계좌 를 찾을수 있게 진행 됩니다.
해당 내용을 전체 동의 클릭후 진행 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중 하나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진행 할수 없습니다.
그럴거면 왜만들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후 확인 을 눌러 줍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므로 인증서가 있는 PC 에서 진행 해주시면 됩니다.
긴장되는 순간 입니다.
나도 모르는 휴면계좌 가 있을지, 있다면 돈이 얼마나 있을지 기대 감을 가지며 기다려 봅니다.
네.... 저는 1원도 휴면계좌가 없습니다.
얼마나 부지런을 떨었으면 휴면계좌 하나 없는지 조금은 실망스럽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내 휴면계좌 를 한눈에 통합조회 가 가능 합니다.
50만원 이하의 휴면계좌 잔액에 대해서는 지급 신청이 가능하며, 오전 9시~8시까지 지급 신청이 가능 합니다.
50만원 이상의 건은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하며, 금융회사의 영업점 혹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하면 됩니다.
'소소한 팁 > 일상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준상 태극기함 같이펀딩 (1) | 2019.08.19 |
---|---|
백색국가 뜻 과 화이트리스트 란? (0) | 2019.08.02 |
2020년 최저임금 및 최저급여 (0) | 2019.07.15 |
시서스가루 효능 및 부작용 (0) | 2019.07.04 |
광주형일자리 란? (0) | 2019.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