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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일(2019.06.25) 00:00 시부터 제2 윤창호법 이 시행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을 할경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는대요, 

이 법안이 윤창호법 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부터 변경된 음주운전 형벌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윤창호법 이란?





2018년 9월 25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11월 9일에 사망한 윤창호 씨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법안입니다

윤창호 씨가 뇌사 상태에 빠진 후 그의 친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청원을 제안했고,

40만 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얻자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 장소인 부산 해운대구 지역구 국회의원인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을 비롯한 104명의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에 동의하여 국회에서 정식 발의 되었다.


조금은 늦은 감이 있는 법안이긴 합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음주운전에 많이 관대한 편이 였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은 그 행위를 한 사람만 다치고 끝날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 즉 타인의 인생까지 망가트리는 무서운 범죄 행위 입니다. 

지금이라도 윤창호법 이 개정 되어 처벌이 강화 된것은 정말 다행으로 생각이 듭니다.



[출처]인터넷 이미지


많이 늦은 감은 있지만, 고 윤창호 님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윤창호법 변경된 내용은?



[출처]JTBC


이번에 발효 된 윤창호법 은 제2윤창호법 이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행되었던 내용이 너무도 처벌이 약한탓인지,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음주운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크게 변경된것은 처벌을 할수 있는 수치의 변경입니다. 

최소 0.05 ~ 0.1% 이하 였던 수치가 

0.03 ~ 0.09 이하 로 변경 되었고 벌금 및 징역도 강화 되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또한 처벌이 강화 되 었습니다. 


[출처]다음백과


개인적인 의견으로, 아직도 약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고 윤차호 님의 희생으로 인한 법안 정비는 조금이나마 이루어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주후 위와 같은 사진처럼 계시는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차라리 운전을 하지 않으면 조금이나마 괜찮을 것을 

괜히 운전을하여 다른 사람까지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정말 나쁜 일입니다.


[출처]인터넷 이미지


윤창호법 발효와 관련하여, 2019년06월24일 00:00 시 부터 처벌이 더욱 강화 되었습니다.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입니다. 

이에따라 전국적인 음주 단속이 강화 된다고 하니, 

이때만 하지 말아야지가 아닌, 이번기회에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이 안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인터넷 이미지


윤창호법 제정 당시의 모습 입니다. 

당시에는 많은 의원들과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탄생한 법안 이지만, 

그러한 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그래프와 같이 윤창호법 이 제정되고 시행됨과 동시에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의 비율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전국 적으로 경기, 경북, 제주, 인천 지역은 윤창호법 을 비웃기라도 하듯 수치가 많이 증가한 모습이 보입니다. 


윤창호법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8년 12월18일 첫시행 되었습니다. 


음주 운전에 관한 법안은 조금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 

더이상 윤창호법 같은 희생자의 이름이 담겨져 있는 법안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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