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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 나도받나???

category 소소한 팁/일상 팁 2019. 5. 3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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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곧 있으면 최저임금 의 협상 시기가 다가 옵니다. 

작년 에도 마찬가지고 그 전 에도 마찬 가지 이지만, 항상 문제가 되는 항목들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논란이 되는 주휴수당

그것이 무엇이며 나는 받고 있는지 주휴수당 지급기준 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이란?


먼저 주휴수당 이란 어떤 것인지 부터 알아 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이란 

동자가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이다.

근로기준법 상 용주 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제55조)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한다.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것이 주휴수당이다.[출처]위키백과


간단히 정리하면 1주일 동안 만근을 하였을 경우,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 유급휴일에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주는 것 이 주휴수당 입니다. 



이것은 법적 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사유가 될수 있으며, 수당지급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55조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은?



주휴수당 지급기준 은

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가 

2. 4인 이하 기업체에도 적용 즉 모든 기업체에 적용

3. 업종에 상관 없이 모든 업종 포함

4. 일용직근로자라 할지라도 정해진 고용자 혹은 현장으로 일주일 이상 장기근로할 경우

위 4가지 사항중 한가지라도 만족 시칸다면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포함이 됩니다. 

즉 단시간 아르바이트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법 위반 입니다. 


주휴수당 예외 항목



주휴수당 은 계속 적인 근로를 기준으로 지급 하는 것이므로 다음고 같은 항목은 지급이 예외가 됩니다. 

1. 퇴사를 하는 경우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음 

2. 법정고휴일을 해당 사업장의 약정휴일 로 규정하는 경우 나머지는 근로일을 기준

3. 조퇴나 지각한 시간만큼 시간급 계산하여 공제

4.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 근무와 같은 시간에 제외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 이란 무엇인지 주휴수당 지급기준 은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되었으니, 

나의 주휴수당 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출처]BC카드 홈페이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더 들이면, 


[출처]알바천국

2019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입니다. 

주 15시간 근무 이며, 법정 주간 근로시간인 40 시간 X 8 X 최저시급(8,350 원) 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2019년 최저 주휴수당은 25,050 원이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시급을 계산하여 나의 주휴수당 이 얼마인지 또한 이것을 받고 있는지 확인할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를 하시는 분들이 계산하기 어려우시면 

주휴수당계산기 <<< 클릭 하시어 계산 해보시면 됩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항상 문제가 되는 항목이며,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은 받아 본적이 없다는 주휴수당 챙겨 받으실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힘드시겠지만, 법적으로 지킬건 지켜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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