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근로자의 날 쉬셨나요? 일하셨나요?
다음주에 있을 어린이날 대체휴일? 대체공휴일? 에는 근무하시나요?
일단 저희 회사는 감사하게도 둘다 쉰다내요 ㅎㅎㅎ
5월5일 어린이날 대체휴일 인 5월6일 은 달력상에도 빨간 색으로 나와있어, 무조건 쉬는 날인줄 알고 있던 저는
와이프가 일을 한다는 이야기에 불법이다!!! 라고 외치며 조금의 검색을 해본후 바로 수긍 하였습니다....
일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수긍한 이유... 한번 보시죠!
대체휴일 or 대체공휴일
먼저 용어 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휴일
주요내용대체공휴일제의 도입 (안 제3조) ·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어린이날 외의 토요일은 대체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출처 : 네이버
대체공휴일
주요내용대체공휴일제의 도입 (안 제3조) ·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어린이날 외의 토요일은 대체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출처 : 네이버
네... 그렇습니다. 대체휴일 과 대체 공휴일 은 같은 단어 였습니다...대체공휴일 을 줄여서 대체휴일 로 말하는 것이였습니다저만 몰랐던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ㅎㅎㅎ
대체휴일 적용 시점
대체휴일 이 적용 이 되기 위해서는 2가지의 조건이 필요 합니다.
1. 설탈,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일요일, 개천절, 한글날 등)과 겹치는 경우 2. 어린이날 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일요일, 부처님 오신날 등)과 겹치는 경우
위 두가지의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대체휴일 을 적용 하는 것 입니다. 단, 어린이날 외의 토요일은 대체 공휴일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대체휴일 무조건 쉬나?
결론 부터 말씀 드리면, 아닙니다.
이유는, '대체공휴일제' 라고 명시된 이 법령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의거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무원, 관공서 는 무조건 쉽니다! 하지만 일반 기업에서의 대체 휴일 제 시행 여부는 노사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노사합의에 의거하여 우리는 안쉰다! 하면 아쉽지만 쉴수가 없습니다...
곧 돌아 오는 어린이날 대체휴무까지 포함한 연휴를 기대 하시는 분도 많으실거 같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저와 같은 평범한 직장을 다니는 많은 분들 중에는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많을 듯합니다.
어서 빨리 이러한 법들은 모든 사람이 누릴수 있도록 변경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