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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휴무!?

category 소소한 팁/일상 팁 2019. 4. 2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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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주 수요일! 근로자의날 이 있습니다. 

근로자의날 휴무 이신가요? 출근하시나요?


근로자의날 휴무 이다 근무 한다 말이 참 많은 날중에 하나 인대요, 근로자의날 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근로자의날 이란?



먼저 근로자의날 이 생겨난 배경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처]네이버


위와 같이 근로자의날 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 하고자 만든 법정기념일 입니다. 

법정기념일... 말이 조금은 생소 한대요 

근로자의날 같은 법정기념일은 '법정 공휴일' 이 아닌 '법정 휴일' 입니다. 

그럼 두 날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법정 공휴일 vs 법정휴일



법정 공휴일 : 대통령이 정한 휴일

법정 휴일 :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정 


두 날의 차이 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매년 5월1일 근로자의날 을 법정 휴일로 지정하고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5월1일이 유급 휴일 즉 '쉬는 날' 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날 에 근무를 하는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에 근로자의날 휴무 인 분들과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나뉘어 지게 됩니다. 



근로자의날 근무 를 하게된다면?



근로자의날 휴무 가 아닌 근무를 하게 된다면, 

회사는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이는 아르바이트생과 계약직 근로자 또한 동일하게 받을수 있습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250% 의 가산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죄입니다. 

하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 없이 근무를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고 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날 공무원 은?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때문에 근로자의날 휴무 가 아니죠, 하지만...

대통령령 으로 정해진 '광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별도의 휴무 일이 정해지기 때문에, 

각종 관공서 및 주민센터 등은 근로자의날 정상 운영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 조례를 제정해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를 부여해줄수 있는 지방자치 단체가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지자체 별로 '특별휴가' 명목으로 

운영을 하지 않는 곳도 있으므로, 별도의 확인은 필요 합니다. 



근로자의날 우체국,병원,유치원 은?



우체국, 학교, 국공립 유치원도 근로자의 날 정상 운영합니다. 

우체국의 경우 우편 접수와 각종 금융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우체국 택배 방문 접수, 일반 우편과 타 금융기관 연계 업무 등 일부는 제한될 수 있다.

은행은 근로자의 날 휴무. 

은행 직원들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휴무함에 따라 주식·채권시장도 휴장입니다. 


공공성을 띄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동일하게 진료한다. 

개인 병원과 약국 등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각 병원 및 약국의 개별적인 선택에 의해 휴무 혹은 근무를 진행 합니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도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한다.


근로자의날 휴무 결론 은?



법정 휴무일 (빨간날) 아님!! 하지만 근무하면 돈을 더받아야함

공무원 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무함 하지만 '특별휴가' 인 지자체도 있음

은행,증권사,보험사 근로자 이므로 휴무

개인병원, 약국 등은 개인의 선택(자양업자로 분류)


근로자의 날을 법정휴무 일로 만들어주었으면 합니다!!! 

누구는 쉬고 누구는 못쉬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날이 안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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