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째 육아 휴직을 신청하고 약 1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 해보려고 도전 해보았습니다.
첫번째 육아휴직 급여 신청 하려고 했을때 분명히 쉽게 했던거 같은대 방법이 생각 나지 않아 이전에 작성해 두었던 포스팅을 확인 해보며
다시한번 도전해 보면서 정리해봅니다.
저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실패 하였습니다... 그이유는 본문 확인해 보시죠.
1.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근로자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육아 참여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 대상 및 조건
신청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 근로자
- 육아휴직 개시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휴직개시 1개월 이후 or 휴직종료일 1년 이내
- 저는 1개월 이후 신청 해야 한다는 것을 몰라서 신청을 실패 했습니다
자녀 요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고용 형태:
-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모두 가능 (단, 육아휴직 사용 가능해야 함)
3. 육아휴직급여 금액 (2025년 기준)
구분 | 지급 금액 | 비고 |
1~3개월 | 통상임금의 80% (상한 180만 원 / 하한 70만 원) | 부모 모두 사용 시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
4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 원 / 하한 70만 원) | 최대 12개월까지 지급 |
부부 모두 사용 시 | 각자 최대 6개월씩 사용 가능 | 순차적 사용 시 혜택 ↑ |

4.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 (고용센터)
- 필요 서류 제출
- 심사 후 승인 → 월 단위 지급
필요 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기준)
- 기타 회사 요청 서류
신청 사이트: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m.work24.go.kr/
5. 주의사항 및 팁
- 신청 기한: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이후 신청 필수
- 중복 수급 금지: 유사한 정부 지원금(출산급여 등)과 중복 수령 불가
- 회사 내 규정 확인 필수: 육아휴직 규정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음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육아휴직 중에 퇴사하면 급여 못 받나요?
A. 휴직 중 퇴사하더라도 지급일 전까지 육아휴직이 인정되었다면 일부 금액은 지급됨.
Q. 계약직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 다만, 계약기간 내 육아휴직이 보장되어야 함.
Q.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나요?
A. 아쉽게도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만 해당됩니다.
7. 마무리 요약
육아휴직급여는 부모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조건을 잘 확인하고, 제때 신청해서 안정적으로 육아에 집중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는 휴직일 기준 최소 1개월 이후 신청이 가능 합니다.
월초 or 월말 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참조하면 좋을 이전 포스팅
이전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듯 합니다.
남자의 육아 -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사진출처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급여 신청 두번째달!!첫번째 달에 늦게 신청 하여 거의 월말에 돈이 나왔다는...약간은 슬픈 이야기?ㅎㅎ그래서 이번달은 월초부터 신청을 하려고 부지런을 떨
boxtalk.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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