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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6개월 변경?

category 남자의 육아 2024. 10. 1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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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아빠 중 1인입니다. 

저는 일전에 블로그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육아 휴직을 한번 사용하였습니다. 

아이의 신생아 시절 3개월을 사용 후 이제 육아 휴직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초등학교 하교 시간이 이렇게 빠른지 요즘들어 알게 되었습니다. 

1학년은 12시30분 이면 하교를 한다고 하네요???

맞벌이 들은 어쩌라고 이러는 건지... 

그래서 고민을 거듭 하던 끝에 육아 휴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3개월을 사용 하였으니, 3월부터 8개월을 사용해야겠다...

겨울 방학은 어쩌지.. 하는 고민을 하던 차에 

육아휴직 1년 6개월 로 변경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육아휴직 1년6개월 을 사용 하고자 하면 가장 큰 조건이 붙습니다.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3개월 이상

 

위 조건이 만족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불가합니다. 기존의 1년 이 적용되는 것이 지요 

조선일보 캡처

기존에 1년을 다 사용한 사람은???

 

기존에 1년을 육아휴직으로 다 사용한 사람들도 1년 6개월 의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이한 분들도 가장 큰 조건인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3개월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부부 중 한명만 근로자인 경우는??

 

부부중 한 명이 근로자 한분은 자영업 혹은 가정생활 을 하시는 분들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금은 불합리한 정책인 듯합니다. 

근로자가 아니어도 육아를 하는 것은 동일한대 말이죠 

한부모 가정 또는 장애 아동을 둔 경우는?

 

이러한 경우는 특별한 조건 없이 육아휴직 1년 6개월 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1년6개월 적용 시기는??

 

위의 모든 내용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정치적인 이슈로 통과되지 못하였고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어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까지 통과되었습니다. 

다음 절차인 법사위 및 본회의까지 통과 후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내년 2월쯤 적용될 수 있을 거란 예상입니다. 

국회 커뮤니케이션마크

육아휴직 1년 6개월 결론 

 

현재까지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된 안으로는 육아휴직 1년 6개월 사용 및 4번의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초등학교 2학년(8세) 미만이던 사용 연령이 초등학교6학년(12세)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아직 확정은 아니다. 법사위 및 본회의에서 변경이 될 수도 있으며 해당 법이 시행되어야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능성은 높으니 유심히 지켜보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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