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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 분이라면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임대인의 실제 소유 여부입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말한 대로 믿었다가 사기’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직접 임대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인 정보 조회를 위한 방법들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비용, 정확도, 활용 팁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1. 임대인 정보 조회 가 중요한가요?
전세계약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유자가 임대인이 아님 (위임장 조작 등)
- 근저당이 과도하게 설정된 집인데 이를 숨기고 계약
- 가짜 임대인 사칭으로 보증금 편취
이를 막기 위해선 계약 전에 반드시 임대인이 ‘실소유자’인지 확인,그리고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직접 검토해야 합니다.
2. 임대인 정보 조회하는 4가지 방법
방법 | 확인 가능 정보 | 정확도 | 비용 | 비고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소유자, 근저당, 전세권 등 | ★★★★★ | 700원 | 누구나 열람 가능 |
정부24 전입신고/확정일자 | 소유주 확인 가능 | ★★★★★ | 무료 | 계약 후 열람 가능 |
공인중개사 경로 | 소유자 정보 열람 | ★★★★☆ | 무료 | 사무소마다 다름 |
직방/호갱노노 앱 | 간접 정보 (유형, 히스토리) | ★★★☆☆ | 무료 or 유료 | 정확도 낮음 |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가장 정확한 임대인 정보 확인 방법입니다.
접속 링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확인 가능한 정보:
- 소유자(실소유주)
- 근저당권 설정 여부 (보증금 위험도 판단)
- 전세권, 임차권 등 권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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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방법:
- 인터넷등기소 접속 > '부동산 등기 열람' 선택
- 주소 입력 > ‘건물 등기부’ 선택
- 열람 (1건당 700원, PDF 저장 가능)
임대인이 아닌 제3자가 계약하려고 할 경우 → 위임장 필수!
2. 정부24 전입신고/확정일자 후 등본 열람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 정보 열람 가능
- 등기부등본보다 최신 데이터가 반영되는 경우도 있음
접속 링크: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단점: 계약 체결 이후만 가능하므로 사전 조회용으로는 부적합
3. 공인중개사를 통한 간접 확인
중개사무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의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에게 등기부등본을 요청하거나,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직접 확인 요청하세요.
단, 중개사가 말을 아끼거나 등본 제공을 거부하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직방 / 호갱노노 등 앱 활용
- 최근 거래 이력, 실거래가, 임대 유형(개인/법인 등) 확인 가능
- 다주택자 여부나 법인 소유 여부는 간접적으로 파악 가능
장점: 빠르고 무료
단점: 정확한 임대인 정보는 알 수 없음 (소유주 이름 비공개)
5.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대인 확인 꿀팁
-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임대계약서의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 근저당권 설정 금액이 전세보증금보다 클 경우 주의
-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 파산 가능성 대비
- 계약 전, 중개사를 통해 소유권 증명 요청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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