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반응형

 

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 분이라면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임대인의 실제 소유 여부입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말한 대로 믿었다가 사기’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직접 임대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인 정보 조회를 위한 방법들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비용, 정확도, 활용 팁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1. 임대인 정보 조회 가 중요한가요?

전세계약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유자가 임대인이 아님 (위임장 조작 등)
  • 근저당이 과도하게 설정된 집인데 이를 숨기고 계약
  • 가짜 임대인 사칭으로 보증금 편취

이를 막기 위해선 계약 전에 반드시 임대인이 ‘실소유자’인지 확인,그리고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직접 검토해야 합니다.


2. 임대인 정보 조회하는 4가지 방법

방법  확인 가능 정보  정확도  비용 비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소유자, 근저당, 전세권 등 ★★★★★ 700원 누구나 열람 가능
정부24 전입신고/확정일자 소유주 확인 가능 ★★★★★ 무료 계약 후 열람 가능
공인중개사 경로 소유자 정보 열람 ★★★★☆ 무료 사무소마다 다름
직방/호갱노노 앱 간접 정보 (유형, 히스토리) ★★★☆☆ 무료 or 유료 정확도 낮음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가장 정확한 임대인 정보 확인 방법입니다. 

접속 링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확인 가능한 정보:

  • 소유자(실소유주)
  • 근저당권 설정 여부 (보증금 위험도 판단)
  • 전세권, 임차권 등 권리관계
반응형

이용 방법:

  1. 인터넷등기소 접속 > '부동산 등기 열람' 선택
  2. 주소 입력 > ‘건물 등기부’ 선택
  3. 열람 (1건당 700원, PDF 저장 가능)

 임대인이 아닌 제3자가 계약하려고 할 경우 → 위임장 필수!


 2. 정부24 전입신고/확정일자 후 등본 열람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 정보 열람 가능
  • 등기부등본보다 최신 데이터가 반영되는 경우도 있음

접속 링크: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단점: 계약 체결 이후만 가능하므로 사전 조회용으로는 부적합


 3. 공인중개사를 통한 간접 확인

중개사무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의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에게 등기부등본을 요청하거나,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직접 확인 요청하세요.

단, 중개사가 말을 아끼거나 등본 제공을 거부하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직방 / 호갱노노 등 앱 활용

  • 최근 거래 이력, 실거래가, 임대 유형(개인/법인 등) 확인 가능
  • 다주택자 여부 법인 소유 여부는 간접적으로 파악 가능

 장점: 빠르고 무료
 단점: 정확한 임대인 정보는 알 수 없음 (소유주 이름 비공개)


5.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대인 확인 꿀팁

  •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임대계약서의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 근저당권 설정 금액이 전세보증금보다 클 경우 주의
  •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 파산 가능성 대비
  • 계약 전, 중개사를 통해 소유권 증명 요청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