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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가 주관하는 근로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동일 금액을 매칭해주는 방식입니다.
2년 또는 3년 만기로 최대 3배 이상의 자산 형성이 가능합니다.


1. 주요 혜택 및 조건

  • 지원 대상: 만 18~34세 서울 거주 근로 청년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 소득 월 255만 원 이하)
  • 지원 형태: 본인 저축 + 서울시 지원금 + 이자
  • 저축 기간: 2년 또는 3년
  • 월 저축 금액: 10만 원 또는 15만 원 선택 가능
  • 최대 수령액: 최대 약 1,440만 원까지 수령 가능 (3년, 15만 원 기준)
  • 사용 목적: 주거, 교육, 창업, 결혼, 부모요양비 등 인정된 항목에만 사용 가능

희망두배 청년통장


2. 모집 시기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월) ~ 6월 20일(금) 18:00
  • 신청 방법: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문의: 콜센터 1688-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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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 예시 (3년 기준)

월 저축금 본인 납입 액 지원금 총액 수령액(이자 제외)
10만 원 360만 원 360만 원 720만 원 + 이자
15만 원 540만 원 540만 원 1,080만 원 + 이자
 

※ 이자 및 기타 보조금 포함 시 최대 약 1,440만 원 이상 가능

희망두배 청년통장


 유의사항

  • 중도 해지 시 지원금 미지급
  • 정해진 사용 목적 외 사용 불가 (예: 해외여행, 차량 구입 등 제외)
  • 반드시 지정된 항목에 대한 증빙 제출 필요
  • 통장 유지 중 소득 상승으로 중위소득 초과 시 탈락 가능

 중위소득 100% 기준 월소득 

중위소득 100%**는 보통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약 2,550,000원 정도 입니다. 


3. 다른 지역 청년 통장과의 비교

항목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도) 청년도약계좌(전국)
지원 대상 만 18~34세 서울 거주 근로 청년 만 19~39세 경기도 거주 근로 청년 만 19~34세 전국 청년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저축 기간 2년 또는 3년 2년 5년
월 저축 금액 10만 원 또는 15만 원 10만 원 최대 70만 원
지원 형태 본인 저축액 매칭 지원 본인 저축액 매칭 지원 정부 기여금 + 비과세 혜택
최대 수령액 약 1,440만 원 약 720만 원 최대 약 5,200만 원

4. 마무리 요약

  •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 거주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중위소득 100% 기준은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 다른 지역의 청년 통장과 비교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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