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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금자 보호법 이란?

예금자 보호법’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일정 한도  예금을 대신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금융사고로부터 예금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대한민국 금융소비자 보호의 핵심 제도입니다.


2. 예금자 보호법 1억 상향 2025년 9월 1일부터 변경되요! 

구분 기존 변경 후(2025.09.01 시행)
보호 한도 1인당 5,000  1인당 1 
포함 항목 원금 + 이자 포함 원금 + 이자 포함
금융기관별 적용 O O
적용 대상 금융기관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동일
시행일 - 2025년 9월 1
 

🔔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2024년 12 통과되었으며,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3. 보호 대상 상품은?

  1. 보호되는 상품

  • 정기예금, 정기적금, 보통예금, 요구불예금
  • 상호금융 예탁금 (농협/수협/축협/신협/산림조합 포함)
  • 보험사: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일부 한도)
  • 증권사: 투자자예탁금, CMA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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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호되지 않는 상품

  • 펀드 (주식형, 채권형 등)
  • 채권 (국공채, 회사채 등)
  • 실손 보장  보험 계약 일부
  • RP, MMF, ELS, DLS  투자 상품

예금자 보호 여부는 상품 가입 전 ‘예금자 보호마크(EDIS)’ 확인하세요.


4.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 보호 한도 = 1금융기관당 1 기준 “1 원” (세전 이자 포함)

  • 예) A은행에 예금 8,500 원 + 이자 500 원 → 총 9,000 원 → 전액 보호
  • 예) B은행에 예금 1억 2천만 원 + 이자 300 원 → 1억까지만 보호, 나머지 2,300 원은 손실 가능

 2. 동일 금융기관  여러 계좌는 합산하여 1 원까지 보호

  • 입출금통장 + 정기예금 + 적금 모두 합쳐서 계산됨

 3. 금융사별로 중복 보호 가능

  • A은행 1억, B은행 1억, C저축은행 1억 → 각각 보호 가능

5. 실전 예시로 이해하기

금융기관 예치금 예금자 보호 여부  보호 금액
국민은행 7,000  전액 보호 7,000 
농협은행 1억 2천만  일부 보호 1 
신협 9,800 원 + 이자 300  전액 보호 1 
증권사 RP 3,000  비보호 상품 0

6. 유의사항

  • 이자 포함 기준: 원금 + 이자가 1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보호 대상 아님
  • 1인당 기준: 공동명의 계좌는 명의자 수로 나누어 각각 보호됨
  • 금융기관별 적용: 국민은행과 KB저축은행은 다른 기관으로 간주 → 각각 보호

7. 소비자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

 1. 장점

  • 대규모 자산가의 예금 분산 부담 감소
  • 안정적인 금융 소비 유도
  • 저축은행, 신협 등으로 자금 이동 가능성 증가 (금리 + 보호 확대 시너지)

 2. 주의할 

  • 예금자 보호 확대 ≠ 무조건 고수익 상품 투자
  • 여전히 투자성 상품(펀드, ELS 등) 보호 대상 아님

8. 예금자 보호법 1억 상향시기 마무리 정리

2025년 9월부터 적용되는 예금자 보호 1  상향 소비자의 금융안정성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품 유형, 금융기관별 보호 적용 방식, 이자 포함 기준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금자 보호 마크(EDIS)  있는지  확인하고, 금리만 보고 투자하지 말고 안전성과 보호 대상 여부 함께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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