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과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보다 쾌적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사용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1.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65세 이상
- 영유아: 7세 이하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2. 지원 금액
세대원 수 | 하절기 지원금 | 동절기 지원금 | 총 지원금 |
1인 세대 | 55,700원 | 254,500원 | 310,200원 |
2인 세대 | 73,800원 | 348,700원 | 422,500원 |
3인 세대 | 90,800원 | 456,900원 | 547,700원 |
4인 이상 세대 | 117,000원 | 599,300원 | 716,300원 |
- 하절기: 2024년 7월 1일 ~ 9월 30일
- 동절기: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
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3. 사용 기간
- 사용 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반응형
※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증명서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잔액 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 후 '잔액조회' 메뉴 클릭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입력
- '잔액 조회' 버튼 클릭
※ 잔액은 하절기와 동절기 각각 확인 가능합니다.
6. 주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바우처,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 등과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응형
'ETC...'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만여행준비)트래블월렛 vs 트래블카드 장단점 어떤게 더 좋을까? 지원국가 까지 (1) | 2025.04.24 |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 금액 총정리 (0) | 2025.04.23 |
재건축 분담금 총정리, 왜 내야 할까? 이유부터 대출 꿀팁까지! (0) | 2025.04.22 |
콘클라베 방법 교황선출 순서, 방법 총정리(시스티나성당) (0) | 2025.04.22 |
일반항공(FSC) 이용 꿀팁 총정리! 무료 서비스부터 업그레이드 방법까지 (1) | 2025.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