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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잔액조회 방법 총정리

category ETC... 2025. 4. 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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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과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보다 쾌적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사용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1.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65세 이상
    • 영유아: 7세 이하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2. 지원 금액

세대원 수 하절기 지원금 동절기 지원금 총 지원금
1인 세대 55,700원 254,500원 310,200원
2인 세대 73,800원 348,700원 422,500원
3인 세대 90,800원 456,900원 547,700원
4인 이상 세대 117,000원 599,300원 716,300원
  • 하절기: 2024년 7월 1일 ~ 9월 30일
  • 동절기: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

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3. 사용 기간

  • 사용 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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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2.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증명서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잔액 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 접속 후 '잔액조회' 메뉴 클릭
  2. 이름, 생년월일, 주소 입력
  3. '잔액 조회' 버튼 클릭

※ 잔액은 하절기와 동절기 각각 확인 가능합니다. 


6. 주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바우처,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 등과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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